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 정책자금 및 시중 1금융권 자금 등을 회사의 니즈에 맞게 포트폴리오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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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미션 아래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로서,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이루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지원규모

3.51조원(2016년도 기준)

아이콘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창업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협업
기술사업성우수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기업육성

개발기술사업화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재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재해/수출

아이콘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아이콘 융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아이콘 융자한도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글로벌 강소기업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명문장수기업
123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16.2.12기준)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16.2.12기준) 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아이콘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아이콘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아이콘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아이콘 융자조건

대출금리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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