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정부 정책자금 및 시중 1금융권 자금 등을 회사의 니즈에 맞게 포트폴리오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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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입니다.

아이콘 보증제도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보증업무 흐름

순서 단계 취급자 주요내용
1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기보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2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3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수집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4 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5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6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아이콘 기술금융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서, 지원방법 및 회수 조건 등에 따라 투융자와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으로 구분되며, 기술평가보증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아이콘 기술혁신단계와 기업의 성장과정

기술혁신단계와 기업의 성장과정

아이콘 단계별 맞춤형 평가 및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위기재도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성장단계별 기술금융상품을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단계별 맞춤형 평가 및 보증지원

아이콘 기술평가등급모형 체계

총 10개 종류, 53개의 평가 대상 기업 및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 모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등급모형 체계

아이콘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기술력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ㆍ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리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아이콘 대상기업

벤처ㆍ이노비즈기업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자세한내용보기
미래성장유망산업(6T) 자세한내용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자세한내용보기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자세한내용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자세한내용보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자세한내용보기
녹색성장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자세한내용보기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업종 자세한내용보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자세한내용보기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아이콘 우대지원내용

우선적으로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단, 창업후 5년이내 限)

아이콘 신청자격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아이콘 신기술 사업이란?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업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입니다.

아이콘 보증금지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위"1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아이콘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 기업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위"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위"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위"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위"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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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51-0709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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